철도공단 이사장, 새로 생길 전철역 인근 75억원 부동산 ‘미신고’

철도공단 이사장, 새로 생길 전철역 인근 75억원 부동산 ‘미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4 22:33
업데이트 2020-10-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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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국가철도공단 제공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국가철도공단 제공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새 전철역이 들어서는 지역에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서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에 7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 중이다. 김 이사장은 2015년 이곳에 상가를 짓기도 했다.

이곳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향동역 역사’(2023년 신설 예정)를 승인한 지역으로부터 불과 1㎞ 남짓 떨어진 곳이다.

철도공단은 철도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리자인 경우 감사 담당관실에 사적 이해관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를 도입했다.

2018년 2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데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향동역 신설 등의 소식에 힘입어 해당 부동산 가치는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2년 만에 약 15억원 올랐다고 천 의원은 강조했다.

철도공단은 부지 선정 결정권이 국토부에 있다는 점과 김 이사장의 상속 시점이 부지 논의 이전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천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증거”라며 “고위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엄격히 적용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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