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아프다고 내치지 않는데”…‘희귀 암’ 소방관의 호소

“반려동물도 아프다고 내치지 않는데”…‘희귀 암’ 소방관의 호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3 17:38
업데이트 2020-10-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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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 암인 혈관육종암을 앓고 공상 인정을 받은 인천 강화소방서 소속 김영국 소방장.  KBS
희소 암인 혈관육종암을 앓고 공상 인정을 받은 인천 강화소방서 소속 김영국 소방장.
KBS
‘혈관육종암’ 공상 인정받은 현직 소방관 국감 증언
“아픈 사람이 직접 공무연관성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려동물도 병들었다고 내치지 않는데….”

희소 암을 앓고 있는 현직 소방관이 공상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기로에 섰을 당시의 심정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장에 현직 소방관인 인천 강화소방서 소속 김영국 소방장(40)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영국 소방장은 희소 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투병 중으로, 지난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받았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상이 인정되면 요양 및 재활 비용을 지급받는다.
희소 암인 혈관육종암을 앓고 공상 인정을 받은 인천 강화소방서 소속 김영국 소방장.  KBS
희소 암인 혈관육종암을 앓고 공상 인정을 받은 인천 강화소방서 소속 김영국 소방장.
KBS
상해나 질병이 공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입증돼야 하는데, 혈관육종암 같은 희소 질환의 경우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소방관이 공상 신청을 기각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고 김범석 소방관의 경우 공상을 인정받지 못했고, 유족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에야 공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고 김범석 소방관 이후 혈관육종암으로 공상 인정을 받은 소방관은 김영국 소방장이 첫 사례다.

김영국 소방장은 수행 업무와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혈관육종암을 앓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 공상 처리됐다.

김영국 소방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참고인 신청으로 국감에 참석해 “소방을 직장이 아닌 업으로 여기며 살았는데 불현듯 찾아온 병마와 그에 따른 공상 인정이 불투명할 때는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서 키우던 반려동물도 병들었다고 내치지 않는 세상인데 소방관의 인권이 국가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웠다”며 힘들었던 심경을 토로했다.

김 소방장은 또한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조직 차원이 아니라 동료들 도움을 받아 확보했고 항암으로 고통스러운 와중에 직접 정리해서 제출했다”며 소방관 개인이 공상 증명 책임을 지는 상황을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각 소방서에 공상업무 담당자가 1명 정도밖에 없는데 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대원들 출동건수 관리와 현장(에서 접하는) 유해물질과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 소방관’이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진 김영국 소방장은 “지금까지 1000명 정도를 구했는데 앞으로 1000명을 더 구하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다.

사연이 알려졌을 당시 각지에서 전달받기도 했던 김영국 소방장은 공상 승인 이후 “공무상 재해 입증 지원 사업에 써 달라”며 1200만원을 대한소방공제회에 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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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 소방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0. 10. 1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문호 소방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0. 10. 1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형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소방관 공무상 재해입증 지원사업이 민간에 맡겨져 예산도 없이 후원금에 의존해 본인이 직접 하게 돼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국립소방병원이 설치되면 건강관리센터를 두고 소방관 임용부터 퇴직 때까지 건강관리 데이터와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관리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 청장은 공상 입증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상추정법을 추진해 정부에서 공상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입법이 되기까지 과정에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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