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민경욱 “개천절집회, 드라이브스루로 열자” 주장

김진태·민경욱 “개천절집회, 드라이브스루로 열자” 주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22 11:38
수정 2020-09-22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힘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김진태 전 의원 등 국민의힘 강경파와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10월 3일 광화문에서 개최하려는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와 경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들어 집회 자제를 촉구하자 집회는 강행하되 일종의 ‘대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광화문 집회(개천절 집회)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좋겠다”면서 “정권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 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하여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라며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페이스북
김진태 페이스북
민경욱 전 의원도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주장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린 글에서 “차 타고 시위한다는데 9대 이상은 안 된다는 근거가 대체 뭔지”라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드라이브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 아예 주차장에도 9대 이상 주차를 금지시키지 그러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보수단체가 차량 시위에 나선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차량 대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차량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10명 이상 모여서 시위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전 의원과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바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횡단보도 그늘막 광고 허용 조례 발의 및 디자인정책관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8월 11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이어 18일에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폭염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단독 재정으로는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횡단보도 그늘막을 ‘공공시설물’로 조례에 명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광고물 표시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광고수익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폭염 대응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횡단보도 그늘막은 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생활 안전시설”이라며 “서울시는 광고수익을 통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완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디자인정책관은 조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횡단보도 그늘막 광고 허용 조례 발의 및 디자인정책관 간담회 개최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