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국감 없애고 증인은 영상으로...‘하이브리드 국감 도입’

[단독] 지방국감 없애고 증인은 영상으로...‘하이브리드 국감 도입’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9-17 15:55
수정 2020-09-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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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고양이를 놓고 대전동물원 푸마 사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올해는 이처럼 사람으로 가득찬 국감장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고양이를 놓고 대전동물원 푸마 사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올해는 이처럼 사람으로 가득찬 국감장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올해 국정감사는 현장 참석 인원이 50명 이하로 제한되고, 영상으로 증인·참고인을 만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감 방역 지침을 최근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사무처의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방역 관련 협의사항’ 문건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인원 밀집도를 최대한 줄여 진행한다. 특히 국회는 어떤 공간에서도 ‘50명 이상’이 모이지 않도록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실내 모임 인원 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무처는 ‘국감장 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 ‘대기구역 50인 이상 대기 금지’, ‘피감기관별 50인 이상 국회 본관 출입 금지’ 등을 권고했다.

‘지방 현지 국감’에 대해 사무처는 방역 수칙 준수를 원칙으로 각 상임위 자율 협의 사항으로 남겨뒀다. 현재 대부분 상임위는 지방 국감을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지방 국감과 현장시찰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도 지방 국감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체위 관계자는 “지역 국감은 없애고, 현장 시찰은 야외만 가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현장 국감을 부득이하게 실시할 경우 국감 일정 첫째, 둘째날에 실시하도록 사무처는 권고했다. 대부분 상임위가 감사를 진행해 인파가 몰리는 기간에 현장 감사를 통해 인원을 분산하도록 협조를 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정 분산을 위해 국감을 실시하지 않았던 수요일에도 국감을 진행하는 등 기존 관례도 깬다.

각 상임위는 ‘영상 출석’을 위해 회의장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오는 19일까지 구축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피감기관 증인·참고인 중 국장급 이하는 영상으로 출석하는 등 국감 출석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적용하도록 각 상임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맹탕 국감’을 치를 수는 없다며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국감에 대해 여권에서는 없애자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진행하는 것을 원해 협상에 견해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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