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임박 조두순에 바빠진 국회…‘화학적 거세’ 제안도

출소 임박 조두순에 바빠진 국회…‘화학적 거세’ 제안도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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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3 17:28
수정 2020-09-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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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오는 12월 만기 출소
현행법은 피해자 접근 차단 어려워
‘조두순 격리법’, ‘조두순 방지법’ 추진
박민식 “치료목적 화학적 거세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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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20. 8. 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20. 8. 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두순의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제2의 조두순을 막자는 국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행법상 조두순이 피해자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방법이 없어 신속하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소급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치료목적의 ‘화학적 거세’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13일 아동 성폭력범은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해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조두순 격리법’으로 이름 붙은 해당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이나 살인범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보호수용 선고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소급 적용 조항이 없어 조두순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 통화에서 “격리법 외에도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청와대가 출소 반대 청원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었는데, 행정 편의주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6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조두순에 대한 보호관찰이 강화될 계획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크다”며 관련법 처리를 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금지 범위를 현행 100m에서 500m로 늘리는 내용의 이른바 ‘조두순 접근 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조두순의 거주지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고영인(경기 안산단원갑) 의원은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활동 범위를 법에 명시해 피해자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은 “소급 입법 처벌은 금지되나 입법론적 측면에서 치료행위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제안했다.

박 전 의원의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말하는데 화학적 거세가 어찌 인권침해가 되느냐”며 “인권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오랫동안 해온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흉악범에 대해서는 화학적 거세법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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