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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다주택 처분하며 ‘전세 4억 올려’ 증여...“내로남불” 구설수

김홍걸, 다주택 처분하며 ‘전세 4억 올려’ 증여...“내로남불” 구설수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8-28 16:32
업데이트 2020-08-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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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연합뉴스


3주택자였던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서울 강남 주택 처분 방법으로 자녀 증여를 선택해 구설에 휘말렸다. 더불어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을 4억원 올려받은 직후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민주당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아파트(12억3600만원)를 처분해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됐다.

그러나 매각이 아니라 자신의 차남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해 뒷말이 나왔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500만원 수준으로 호가는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여 이후 세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었다. 기존 세입자가 떠나면서 지난 12일 새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기존보다 4억원(61.5%) 뛴 10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5% 초과 인상 불가)는 같은 세입자에게만 적용되기에 위법은 아니지만, 법 취지와는 상충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세금을 올려받은 8일 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도록 전환율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이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다주택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남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점에 부모 입장에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증여로 정리하자고 결정했고, 6억원 넘는 증여세도 정상적으로 냈다”고 밝혔다.

전세금 인상에 대해선 “증여 과정에서 원세입자가 나가게 되면서 공인중개사에 전세를 내놨다”며 “시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됐으며, 같은 세입자에게 인상해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통합 “앞뒤가 다른 이중성…父 이름 더럽히지 말라”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의원이 증여로 취득세를 절감한 사실을 언급하며 “부동산 전문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며 “애당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었던 약속을 ‘쇼’처럼 하고서는 정작 자신들은 규제를 교묘히 피해간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수십억 재산이 있는 데도 아파트 한 채 파는 게 그리 아깝나”라며 “앞뒤가 다른 이중성이 조국 뺨친다. 부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도 페이스북에서 “부친으로부터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고, 자식에게는 불로소득을 물려준다”며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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