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사용 성범죄도 공수처서 수사를”

“업무상 위력 사용 성범죄도 공수처서 수사를”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8-13 17:42
수정 2020-08-1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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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개정안 공동 발의 참여 설득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비롯해 공직자 성범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본소득당이 고위공직자의 업무상 위력에 따른 성범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3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공무상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임에도 위력을 사용하는 성범죄 부분은 수사 대상에 빠져 있다”며 “당연히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현행 공수처법상의 고위공직자범죄에 업무상 위력 등에 따른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를 추가하는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용 의원은 법안 성안을 마무리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 발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용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전원에게 공동 발의를 요청하고 몇몇 의원들은 직접 찾아가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며 “오는 정기국회 등에서 논의를 이어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용 의원의 제안을 받은 의원 중 일부는 동참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특히 정의당은 공수처가 기존 사정기관의 수사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수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점 등을 근거로 수사 대상 확대가 부적절하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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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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