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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10억원 집도 내 집, 실수요자 보호해야”

조은희 서초구청장 “10억원 집도 내 집, 실수요자 보호해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11 13:44
업데이트 2020-08-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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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례로 재산세 50% 범위 내에서 감경 가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11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절반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1가구 1주택은 4억원, 7억원, 10억원짜리에 살더라도 실수요 거주라면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장에서는 세금폭탄, 폭우로 물 폭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탄으로 국민과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재산세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구청장은 “특히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 코로나19 상황은 재해 상황이라고 다들 공감하고 있다. 2005년도에도 서울시에 거의 모든 구청이 세금폭탄으로 재산세 감면을 한 적도 있다”며 “이번에 감면을 해준다면 사유는 재해가 될 것이다. 올해 일회성 감면이다. 내년에 재해가 있으면 또 조례를 제정해 감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조 구청장은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구청에서 감면을 해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걷어가 효과가 반감된다. 그래서 9억원을 기준으로 했다”며 “서초구가 시작하면 정부와 다른 지자체도 동참할 것이다. 강남·송파구와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임대차 3법은 전광석화처럼 통과시키면서 로드맵, 세금감경 문제는 왜 10월달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차기 서울시장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물폭탄, 세금폭탄, 바이러스 폭탄인 상황에서 주민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키는 게 제 소임”이라고 답했다.

강동구청장 출신 이해식 의원 “재량권 남용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구청장 출신인 이 의원은 “재산세 감면은 재해나 재정상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서초구만 특별한 재해가 있는 게 아니다”며 “상황 자체를 과하게 해석한 것으로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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