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교부,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기록 비공개

[속보] 외교부,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기록 비공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11 13:48
수정 2020-06-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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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나서는 윤미향
의원실 나서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6.8 연합뉴스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11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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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1일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및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호상놀이의 보존·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전통 장례문화로, 쌍상여를 사용하는 독창적 장례의식이다. 단순한 장례 절차를 넘어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전수관 건립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필요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홍보 확대 ▲강동구·서울시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호상놀이는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알리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해 전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한광모 문화유산보존과장은 이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서울시 전체 무형문화재 정책과 연계해 전수관 건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예산 편성과 홍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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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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