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주호영, 30년 지각병 고칠까…막오른 원구성 협상

김태년·주호영, 30년 지각병 고칠까…막오른 원구성 협상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5-17 16:14
수정 2020-05-17 1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대 국회부터 습관적 ‘지각 개원’
다음달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해야
이미지 확대
21대 국회 이끌 민주당·통합당 원내대표 상견례
21대 국회 이끌 민주당·통합당 원내대표 상견례 21대 국회 여야 원내대표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무려 30년 동안 이어진 국회 ‘지각 개원’의 악습이 21대에는 끊어질 수 있을까. 여야가 법정 시한을 지켜 이번에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원(院) 구성’ 협상이 여전한 변수로 남아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20대 원 구성 협상은 전반기에 14일, 후반기에는 57일이 걸렸다. 국회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적 틀을 갖추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반복적인 지연은 국민들에게 개원하고도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미국 의회와 달리 우리 국회는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왔다. 특히 이번에도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가 법정 시한 준수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입장은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서울신문 통화에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준수하는 것은 국회 구성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법정 시한 준수는 여당에 달렸다”며 “여당이 우리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각 당 내에서는 당선자간 상임위 쟁탈전도 치열하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상임위 신청을 받아 ‘교통정리’를 진행 중이다. 통합당은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달 29일 서대문구청에서 이루어진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10년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진행됨에 따라 무악재성당이 절대 부적절한 사안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하 무악재성당의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졌다. 10년이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이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나 다름없다. 서대문구청에 큰 미소가 떴다. 홍제2동의 10년 넘도록 묵혀진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사업에 드디어 파란불이 떴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그간 오해와 갈등으로 빚어진 골짜기로 인해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피해를 입고, 무악재성당 신자분들은 그 불편한 기류 속에서 지내느라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이제 함께 손을 맞잡아 그 골짜기를 메우고 그 위에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무엇보다도 무거운 마음이겠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