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전용 기표소에서 ‘한표’…1시간 40분 외출 가능

자가격리자, 전용 기표소에서 ‘한표’…1시간 40분 외출 가능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4-14 07:35
수정 2020-04-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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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열기
사전투표 열기 4·15 총선 사전투표일인 10일 전북 전주시 효자5동 사전투표소인 전북도청4층 대회의실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0.4.10
뉴스1
“일반 유권자와 동선·시간 구분”
미리 투표 의사 밝혀야 참여 가능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자가 격리자들은 총선일인 15일 오후 6시 이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이날까지 투표 의사를 밝힌 자가 격리자 중 15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투표소에 갈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 격리자는 15일 오후 5시 20분부터 외출이 허가된다. 외출 시 자가 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투표소로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동 수단은 도보 또는 자차만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격리자가 거주지에서 투표소로 이동할 때 동행 공무원을 배치한다. 동행 공무원은 감염 위험에 대비해 자가 격리 유권자와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유권자가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동승하지 않는다.

자가 격리자가 많아 공무원 1대1 동행이 힘든 수도권에서는 앱을 활용해 이동 동선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자가 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와 같은 전국 1만 4330개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자가 격리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시작된다.

현행 선거법상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격리자는 투표 시작 전까지 야외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 전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m 이상씩 간격을 두고 대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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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마지막 날 ‘투표 전 손 소독부터’
사전투표 마지막 날 ‘투표 전 손 소독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다. 2020.4.11
뉴스1
자가 격리자가 이용하는 기표소는 일반 유권자와 따로 마련돼 있다. 전용 기표소로 들어갈 때도 자가 격리자와 일반 유권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정부는 동선을 구분했다.

자가 격리자도 투표를 할 때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선거 사무원이 나눠주는 일회용 비닐 위생장갑을 양손에 착용해야 한다. 비닐장갑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지정된 함에 버려야 한다.

정부는 자가 격리자 한 명이 투표를 마치면 기표소를 바로 소독하고, 다음 자가 격리자가 들어가도록 안내한다. 자가 격리자가 이용하는 기표소 담당 투표관리원은 레벨D 수준의 방호장비를 갖추고 업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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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친 자가 격리자는 즉시 거주지로 돌아와야 하며, 오후 7시까지는 복귀해야 한다. 돌아올 때도 도보와 자차 이용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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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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