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이광재 출마길 열어줘… 정치인 사면 기준 후퇴 논란

‘친노’ 이광재 출마길 열어줘… 정치인 사면 기준 후퇴 논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2-30 22:58
업데이트 2019-12-3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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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특사 배경과 의미

靑 “선거사범 사면 2010년의 10% 그쳐
李,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 안 돼”
2년 전 “정치자금법 위반” 기준 뒤집어
여 “李 출마 논의 안 해”… 야 “선거사면”
이광재 전 강원지사 뉴스1
이광재 전 강원지사
뉴스1
30일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친노(친노무현) 핵심이었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다. 그의 정치적 중량감은 물론 지금껏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했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다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지사의 강원 지역 총선 출마 혹은 측면 지원 등 역할론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됐었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며 “그러므로 5대 중대부패 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하나인 뇌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011년에 형이 확정돼 공무담임권 등에 대해 오랜 기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2017년 사면 당시 이 전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어서 명단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특사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으로부터 가전제품을 받아 지역구에 기부한 혐의로 2013년 집행유예가 확정돼 피선거권을 잃었다.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2011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인 사면 기준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2010년 사면 당시 선거사범이 23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이라며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 당적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여권 약 26%, 야권 약 46%, 기타(무소속, 교육감) 약 28%”라며 ‘여권 봐주기용’ 사면이 아니라고 했다.

이 전 지사는 17, 18대 국회의원(강원 태백·정선·영월·평창)을 지낸 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에 당선되며 차세대 주자로 올라섰지만, ‘박연차 게이트’로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 활동 문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여시재 활동을 열심히 잘해 보고 싶다”며 말을 아꼈다. 이 전 지사가 원장을 맡고 있는 여시재는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설립한 학술·정책 연구단체다.

노동계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했다’며 현 정부와 각을 세워 온 민주노총을 끌어안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촛불 민심을 주도한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시행 속도 조절’ 등을 두고 청와대와 대립해 왔다.

여당은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 야권은 ‘촛불 청구서 결제’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갈등 치유, 지역 공동체 회복 도모에 기여해 국민화합, 민생 안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전 지사의 강원 지역 총선 출마 등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머리에 온통 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사면’, ‘선거사면’”이라고 깎아내렸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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