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선거법 본회의 통과···패스트트랙 지정 242일만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선거법 본회의 통과···패스트트랙 지정 242일만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27 17:53
업데이트 2019-12-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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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동안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거세게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동안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거세게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42일 만이다.

27일 국회에서 오후 5시 40분부터 진행된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적 167명 중 156명 찬성, 반대 10명, 기각 1명으로 통과됐다. 한국당은 의장석을 둘러싼 채 저항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면서 결국 오후 5시 40분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으로 유지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최대 의석수를 47석 중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 즉 30석에 캡을 씌우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머지 비례대표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방식(병립형)을 따른다.
27일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27일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뉴스1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인간 띠 두른 한국당

이날 한국당은 본회의장 안에서 농성을 벌이며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항의했다. 오후 2시 55쯤 본회의장에 입장한 한국당 의원 30여명은 의장석과 연단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둘러섰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반대’ 등의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었다.

김태흠 의원은 2층에 앉은 기자들을 향해 “저희의 이런 모습은 불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소리쳤다. 장제원 의원은 “국회는 이제 사망했다. 더이상 국회법 대한민국 법을 운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는 임시국회 첫 회의로 회기 결정 안건을 첫 번째로 처리해야 하지만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배부된 의사 일정에 따르면 선거법을 첫 번째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항의의 요지였다.

이후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항의를 전달했다. 심 원내대표는 “잘못된 관행들이 더이상 지속되서는 안된다”며 “최소한 있는 규정은 잘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을 향해 “무조건 못 만나겠다고 틀어박혀 계시니 제1야당을 아무리 무시해도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안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4시 30분쯤부터 “문희상 사퇴”를 외치면서 단상을 에워쌌다. 오후 4시 50분쯤 결국 질서유지권까지 발동됐다. 2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문 의장은 오후 5시 33분쯤 한국당 의원들의 포위망을 뚫고 의장석에 올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인쇄해 온 유인물을 문 의장에게 던지면서 격하게 저항했다. 결국 오후 5시 40분 본회의가 열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50시간 필리버스터 끝에 통과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지난 23일 오후 9시 49분부터 시작된 약 50시간여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통과된 것이다. 같은 날 진행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소속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며 다음 임시회로 표결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선거법을 반대하는 한국당이 신청했으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놨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도 찬반 토론에 참여했다.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을 막아서고 있다.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올라탄지 242일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30일 자정 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비례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이다. 이 과정에서 심 의원의 안을 막으려는 한국당과 여야 4당의 대치가 극단을 달렸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감금이 반복된 끝에 양측은 서로를 고소·고발하기 까지 했다.

심상정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후 여야는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8월 31일까지 두 달 재연장하면서 ‘협상 시간’을 늘렸다. 그러나 제1소위 위원장직을 요구하는 한국당과 여야4당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개특위는 공전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가져간 만큼 제1소위 위원장은 자신들이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개특위가 활동이 연장된 것인데다 사개특위 위원장도 한국당이 가져갔기에 제1소위원장은 민주당 김종민 위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더기 선거법 지적도

이후, 정개특위는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채 심 의원이 발의한 원안만을 남겨둬 ‘이론의 여지’를 남겨둔 채 종료됐다. 이후 선거법 협상을 위해 구성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서로의 이익에 맞는 협상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루한 협상을 시작했다. 결국 호남 의석을 줄이지 않으려는 호남권 정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연동형 비례제를 낮추기 위해 캡(연동의석 상한제)을 씌우려는 민주당, 어떻게든 연동형 비례제를 확보하려는 정의당의 논리에 따라 새로운 합의안이 나왔다. 다만, 서로의 당리당략에 따라 협상안이 만들어진 탓에 ‘미완의 개혁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함께 안 그래도 어려운 연동형 비례제를 준 연동으로 고친데 이어 캡을 씌우는 등 유권자가 이해하기 지나치게 어려운 ‘누더기 선거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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