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홍남기 탄핵소추 발의...과반 찬성 가능성은 적어

한국당, 홍남기 탄핵소추 발의...과반 찬성 가능성은 적어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12 16:30
업데이트 2019-12-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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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사주 받아 정치적 중립성 어겨”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2015년 이후 4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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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안 제출
한국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안 제출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민경욱 원내부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9.12.12/뉴스1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이유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만 헌법상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기 때문에 실제 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12일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로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면서 “또 그 내용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인 기재부 구윤철 차관, 안일환 실장 등과 공모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 수정안이 통과됐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4+1’ 협의체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홍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7조1항, 헌법 7조2항과 함께 직권남용 등으로 형법 제123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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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7회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19.12.12/뉴스1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세금 폭거의 하수인으로 부역하고 있는 홍 부총리의 국회 입법권 침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를 능멸하며, 헌법 위반 행위를 주도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108석)로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재적의원 과반(148석)의 찬성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야당의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는 2015년 이후 4년여 만이다. 2015년 9월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중립 위반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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