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 불발..채이배 “법 목적에 위배”

법사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 불발..채이배 “법 목적에 위배”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11-29 17:35
업데이트 2019-11-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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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3당의 합의가 이뤄졌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개정안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중 2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갔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안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여야 교섭단체들이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던 데이터 3법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채이배 의원은 신용정보보호법안 대체토론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데이터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정된 상황이 아닌데 법사위에서 (다른 법안들을) 상정하고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사진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어 채 의원은 “개인 정보의 자유와 보호가 목적인 법안들인데, 데이터 3법이라는 미명하에 가명 정보로 바꾼 후에 기업이나 기관들이 쉽게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법의 애초 목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채 의원은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법사위 2소위에 보내 정보통신망법 포함 3법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며 “원내대표간 합의 사항이라고 하지만 급하게 법률을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해당 법률을 법안심사소위에 부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이상 검토했던 법안이고 유럽연합과의 통상 협약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여부를 정하자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이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고 신용정보법은 연구 목적의 가명 정보를 신용 정부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 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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