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국당, 서울교통공사 사장·노조위원장 고발…“감사결과 수용거부”

한국당, 서울교통공사 사장·노조위원장 고발…“감사결과 수용거부”

이근홍 기자
입력 2019-11-01 13:30
업데이트 2019-11-01 13: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 지하철 노사 악수
서울 지하철 노사 악수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타결된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김태호 사장(왼쪽)과 윤병범 노조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2019.10.16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일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과 윤병범 노조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특권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시정 조처를 하기는커녕 감사 결과를 거부하고 있다”며 “또 다른 불법 채용 비리가 발생하는 걸 막기 않기 위해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일반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교통공사 직원과 4촌 이내 친인척 관계가 있는 자가 192명에 달했다”며 “사장과 노조위원장의 법 위반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공사 사장은 무기계약직 1285명의 채용 경로를 파악해 공사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불공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한 배제 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윤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도 “2018년 2월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일반직 결원을 신규 채용이 아닌 임시 기간제로 채용해 달라고 교통공사에 요구했다”며 “노조의 위력을 행사해 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감사원 재의 절차를 거쳐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