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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축구경기장 안 유세… 경남FC 벌칙 위기

황교안, 축구경기장 안 유세… 경남FC 벌칙 위기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3-31 22:28
업데이트 2019-04-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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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위 금지’ 축구협회 규정 위반
홈팀에 10점 이상 승점 감점 등 제재
민주 “황 대표, 몰지각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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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부른 보수
논란 부른 보수 황교안(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0일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정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강기윤 한국당 후보의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황 대표의 이날 유세는 경기장 내에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경남FC 홈경기장에서 4·3 보궐선거 유세 활동을 해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 대표는 지난 30일 오후 3시 30분쯤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았다. 황 대표는 강기윤 후보와 함께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후 경기장 안까지 들어갔다. 당시 두 사람은 당명 등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관중석을 다니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당은 유세 장면을 찍은 사진을 당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같은 행동은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지침에 어긋난다.

규정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자는 개별적으로 티켓을 산 후 경기장으로 입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장 안에선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다. 또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적힌 피켓, 어깨띠, 현수막 노출과 명함, 광고지 배포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20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의 벌칙이 따른다.

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이재환 후보,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여영국 후보도 창원축구센터를 찾았지만 경기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황 대표는 31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이번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법을 잘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저희를 알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공보실도 입장문을 통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있는지 몰랐던 것은 후보 측의 불찰”이라며 “이번 일로 경남FC 측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른 당은 일제히 황 대표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황 대표와 한국당의 몰지각한 선거운동이 경남FC를 징계 위기에 빠트렸다”며 “선거에만 혈안이 된 황 대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원선 부대변인은 “황 대표가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몰랐다면 기본도 안 된 것이고, 알면서 그랬다면 경남도민과 축구팬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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