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태우 전 수사관, 공익신고자 맞지만 불이익 보호 대상은 아니다”

권익위 “김태우 전 수사관, 공익신고자 맞지만 불이익 보호 대상은 아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22 14:32
업데이트 2019-02-22 14: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수원지검 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
수원지검 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8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고발자’ 논란을 부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확인했다.

다만 김태우 전 수사관이 소속 기관의 징계 등 자신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달 8일 불이익 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이 권익위가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권익위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며 밝힌 내용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통 공익신고를 한 순간부터 공익신고자로 본다”면서 “공익신고자이지만 김태우 전 수사관이 별도로 낸 ‘불이익 처분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불이익 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 처분 절차 일시 정지신청’도 냈다.

앞서 권익위는 ‘불이익 처분 일시 정지신청’에 대해 지난달 11일 “김태우 수사관의 공익신고로 인해 김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같은 이유로 이달 18일 불이익 처분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불이익 처분 금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김태우 전 수사관은 소속 기관의 징계 금지, 체불 임금 지원, 신변 보호 조치 등을 받지 못하게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