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 대통령 딸 빌라 매매 논란에 “불법·탈세 없었다”

조국, 문 대통령 딸 빌라 매매 논란에 “불법·탈세 없었다”

입력 2018-12-31 22:33
업데이트 2018-12-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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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조국(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를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떠나 ‘외유성 출장’으로 공분을 산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의 빌라 매매 과정을 문제삼자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조국 민정수석이 밝혔다.

조 수석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떠한 민·형사상 불법, 탈세 모두 없었다”면서 “아무리 대통령 자녀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딸이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지난 7월 10일 오모씨에게 5억1 000만원에 팔았는데, 이 빌라는 애초 문 대통령 딸의 남편이 2010년 3억 4500만원에 산 것이고, 남편은 지난 4월 11일 증여 형태로 구기동 빌라를 문 대통령 딸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수석은 “어떠한 불법도 없어서 저희가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딸은 해외로 갔느냐’는 곽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대통령 자녀여도 사생활 공개는 옳지 않고, 대통령의 자녀라는 점에서 안위 문제도 있다”고 맞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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