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간부에 ‘사제 장비’ 구매 허용 추진…무기는 제외

육군, 간부에 ‘사제 장비’ 구매 허용 추진…무기는 제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11 08:44
업데이트 2018-10-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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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군 보급 장비 대신 개인적으로 시중 물품(사제장비) 구매를 원하는 간부들에게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11일 “워리어플랫폼 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첨단 개인전투장구류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그 이전에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사제장비 구매를 희망하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사제장비 구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반영해 육군본부의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육군 관계자는 “특전사 등 일부 부대에서는 간부들이 시중에서 고가의 피복이나 장비류를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앞으로 간부들이 구매 신청서를 부대에 제출하면 부대는 육군본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육군본부는 심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침낭, 개인천막, 전투화, 헬멧, 조준경, 표적지시기 등의 장비는 시중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총기 등 무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전사와 특공연대, 수색대대 등 일부 부대 간부들은 사비를 들여 고가의 사제장비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으나 부대마다 규정이 달라 혼선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은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육군본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사제장비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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