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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직선거법 위반 과태료 부과되자 “돈 없으니 잡아가라 했다”

홍준표, 공직선거법 위반 과태료 부과되자 “돈 없으니 잡아가라 했다”

입력 2018-05-01 15:54
업데이트 2018-05-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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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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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 대표는 지난 3월21일 특정 지역의 국회출입 기자만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해 ‘○○연구소에서 조사한 ○○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지난 4월4일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어제 (모 지사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내용도 추가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 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한국당 6·13 지방선거 부산필승결의대회’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가 웃기더라. 얼마 전에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가 이기고 있다’ 이 말한 걸 가지고 나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처분했다“면서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했다. 당 대표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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