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관예우 금지 위헌 논란 해소될 듯

공무원 전관예우 금지 위헌 논란 해소될 듯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3-21 20:58
업데이트 2018-03-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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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금지’ 조항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전관예우 금지’에 대한 근거 조항이 담겼다. 정부는 전관예우 금지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면, 하위 법령의 전관예우 금지가 직업 선택의 자유 금지 등 위헌 소지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개헌안을 일부 공개하면서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官)의 통제와 지배가 군림하는 문화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했던 게 우리의 현실이었다”며 “관(官)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 주도의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헌법 조항에 전관예우 금지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에 제기됐던 위헌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 규정을 두기 전과 둔 후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는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경제적 규제를 하게 되면 개인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침해 문제로 위헌 결정을 받기 쉬웠다”며 “(근거 조항 신설로) 그전에 비해 상당 부분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신설된 것을 대체로 반기고 있다. 헌법에는 공복으로서의 공직자 자세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공직자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근거까지 헌법에 추가했다는 것이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관예우 방지라는 용어 대신,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넣은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을 것까지 생각한다면, 이 조항의 신설은 전관예우 금지에 대한 대국민성 메시지가 강해 보인다”며 “여전히 전관예우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며, 만약 이 조항이 통과된다면 전관예우 금지에 대한 폭과 깊이도 더욱 깊어지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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