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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후 5∼7시 ‘비만 유발식품 TV광고’ 상시 제한

정부, 오후 5∼7시 ‘비만 유발식품 TV광고’ 상시 제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9 13:14
업데이트 2018-01-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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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개정

어린이들이 TV를 많이 시청하는 오후 5∼7시에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조치가 상시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특정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 시간제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간제한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광고를 오후 5∼7시에 금지하고, 그 밖의 시간에도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관련 중간광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2010년 1월 1일 3년 시한으로 도입했다.

정부는 이후 2013년 1월 이 규정의 존속기한을 2년 더 연장했고, 2014년 1월에는 카페인 식품을 광고 제한 대상에 포함했으며, 2015년 1월에는 존속기한을 다시 2018년 1월 26일까지로 3년간 재연장했다.

정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해 양귀비·아편 등과 동일하게 남용될 우려가 있는 부티르펜타닐(Butyrfentanyl)을 마약으로 새로 지정했다.

또 오·남용시 심각한 의존성을 일으키는 5-엠에이피비(5-MAPB) 등 13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엔피피(NPP) 등 2개 물질을 원료물질로 각각 새로 지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에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장성급 장교 등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현재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만 위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다른 관련 부처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커피와 과일음료, 인삼·홍삼음료 등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음료류를 생산하려면 음료류의 배합·병입 공정 설비는 먹는샘물 제조설비와 떨어진 곳에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에 섞여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밖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해 국회로 조만간 넘긴다.

개정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사가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 개설자가 원산지 표시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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