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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화해·치유 재단 “조용하게 추진” 지시

박 前대통령, 화해·치유 재단 “조용하게 추진” 지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7-12-27 21:00
업데이트 2017-12-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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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점검… “문제점투성이”

“출연금 받아라” 회유·종용 정황
사업실적 전무한데도 국고 받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 재단’ 설립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으며, 재단 운영비 국고 지원 과정 등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산하에 설립된 ‘화해·치유재단’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외교부는 2016년 1월 6일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 전 대통령 지시와 ‘재단에 관련 민간단체 참여는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건전한 민간 인사를 참여시킬 것, 1월 중 재단 설립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 발족을 완료할 것’ 등의 추가 사항도 여가부에 구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그해 7월 28일 재단이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일로부터 평균 20일 걸리는 법인 설립 허가가 5일 만에 처리됐고 설립 허가에 필수적인 법인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여가부 소속 직원이 대리로 체결했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예산 일부를 재단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했다. 민간단체 경비 보조 시 해당 단체가 관련 사업 수행실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재단에 국고가 지원됐다.

일본 정부 출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때도 “받을 것 받아아죠. 할머님 받으셔야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해주지도 않아요” 등 현금 수령을 적극적으로 회유·종용하는 발언을 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는 고령에다 중국어를 사용하는 등 지급되는 현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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