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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심주의’ 철저히 외면한 한일위안부 합의

‘피해자 중심주의’ 철저히 외면한 한일위안부 합의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7 15:08
업데이트 2017-12-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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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엔 산정때 의견수렴 없고, 韓 취할 조치 구체 설명 안해”

2015년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당시 정부는 피해자 의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를 수렴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4년 국장급 협의 개시 결정 뒤 전국의 피해자 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을 만났다. 2015년 한 해에만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접촉했다.

피해자 측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공식 사죄, 개인 배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외교부는 이와 같은 의견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협상안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협상에 임할 당시 양국 정부가 합의하더라도 피해자 단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피해자 단체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당시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냈던 10억엔의 액수 산정에 관해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일 외교 당국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액수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기록은 보지 못했다”며 “일본 정부가 낸 10억엔은 객관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액정해진 액수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에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돈을 주는 과정에서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면서 한일 갈등 구도인 위안부 문제가 한국 내부의 갈등 구도로 변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합의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도 피해자 측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정부는 나아가 합의 발표 이후에도 ‘관련단체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 등 시민사회의 활동이나 국제무대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합의 사항을 비공개로 해왔다.

보고서는 “한국 쪽은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다”며 “이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를 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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