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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불가역적’ 표현, 박근혜 정부가 먼저 거론

위안부 합의 ‘불가역적’ 표현, 박근혜 정부가 먼저 거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7 15:55
업데이트 2017-12-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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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을 당시 논란이 됐던 합의 문구 중 하나가 바로 ‘불가역적 해결’이었다. 당시 합의문에는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한국 정부가 먼저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1월 2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전 청와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2015년 11월 2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전 청와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7일 공개한 검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합의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 TF는 “2015년 1월 제6차 국장급 협의에서 한국 쪽이 먼저 이 용어를 사용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기존에 밝힌 것보다 진전된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가 있어야 한다면서 불가역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각 결정을 거친 총리의 사죄 표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사죄가 공식성을 가져야 한다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참고해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한다. 피해자 단체는 일본이 그간 사죄를 한 뒤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일본이 사죄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사죄’가 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기에 정부가 단체들의 입장을 반영한 셈이었다.

일본 정부는 국장급 협의 초기에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만 했으나, 한국 정부가 제6차 국장급 협의에서 사죄의 불가역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열린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야치 쇼타로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간의 제1차 고위급 협의부터 ‘최종적’ 외에 ‘불가역적’ 해결을 함께 요구했다고 TF 보고서는 밝혔다.

결국 2015년 4월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이러한 일본 쪽의 요구가 반영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한 한국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TF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불가역적’의 효과는 책임 통감 및 사죄 표명을 한 일본 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TF의 검토 결과다.

보고서는 또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 들어 있는 문장 앞에 ‘일본 정부가 재단 관련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라는 표현을 넣자고 먼저 제안한 쪽은 한국 정부”라면서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 발표 시점에는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제안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 구절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의 전제에 관한 논란을 낳았다”면서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것만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TF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도를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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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15년 12월 28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보고서는 “양쪽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면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은 해석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했다”면서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희망에 따라 최종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표명과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고도 언급했다”고 적었다.

12·28 위안부 합의는 합의 내용부터 문제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적인 합의”라고까지 말하며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일본 정부 차원의 법적 배상’은 합의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 일본 정부가 이 재단을 통해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을 뿐이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발언한 만큼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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