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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11일 재상정

청탁금지법 개정안 11일 재상정

이성원 기자
입력 2017-11-30 22:40
업데이트 2017-11-3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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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향액수 수정할지 검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3·5·10’ 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30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11일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겠다”며 “논의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재상정할지,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 27일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 5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된 바 있다. 참석 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결요건인 과반수를 채우지 못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반대한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자료가 더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원위원들은 음식물 상한액을 3만원으로 그대로 두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데엔 동의했다. 특히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할 때는 5만원까지 가능하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을 내고 화환 5만원을 함께 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시간당 30만원으로 제한됐던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사립교원 기준인 시간당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서는 찬반이 나뉘었다. 특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포함할지에 대해 외부 위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가공품을 살 때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전체 가공품으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반대한 위원들은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자료가 더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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