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200만원 과태료’ 법안 상임위 통과

‘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200만원 과태료’ 법안 상임위 통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30 17:02
수정 2017-11-30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재나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 200만원을 물리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에서 송파소방서 대원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2017.5.25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에서 송파소방서 대원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2017.5.25 연합뉴스
현재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신속한 화재 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소방관들이 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비로 변상하거나 개인이 직접 소송을 벌이도록 한 경우가 많아 논란이 지속돼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