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일 하루 휴가…“연말에 남은 연차휴가 다 소진”

문 대통령, 내일 하루 휴가…“연말에 남은 연차휴가 다 소진”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26 16:39
수정 2017-11-26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저서 휴식, 취임 후 연가 7일 사용…“휴식이 경쟁력, 연가 다 쓰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하루 연차휴가를 낼 계획이라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내일 하루 연가를 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수석보좌관 회의는 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연가 사용은 지난 8월 닷새간의 여름 휴가 이후 11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22일 하루짜리 연가를 낸 데 이어 7월 31일∼8월 4일까지 5일간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취임 후 지금까지 6일의 연가를 쓴 셈이다.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경우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14일 정도의 연가를 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하루짜리 연가를 쓰더라도 일주일가량의 연가가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해 왔고, 대선 때에도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해왔다. 노동 효율성 향상은 물론 경제 및 고용창출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론 탓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열흘이라는 최장기 추석 연휴를 만든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이런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열흘 정도 휴가가 남은 것으로 아는데 연말에 쓰실 것”이라며 “휴가 문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휴가 소진 차원에서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 휴가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으면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키로 하는 등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