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문재인 낙선 목적 없었는데 허울 씌워 정치공세”

신연희 강남구청장 “문재인 낙선 목적 없었는데 허울 씌워 정치공세”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7-10-17 16:45
수정 2017-10-17 1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탄핵 정국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방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문자를 보냈다”고 17일 동기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사 의견서를 내고 “문자는 지지자들끼리 탄핵정국에 관한 울분을 토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민주당 등 반대편에서 문 대통령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허울을 씌워 부당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고 이에 따라 탄핵 후 대선 실시나 차기 후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던 상황”이라면서 “문 대통령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정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만 모인 폐쇄적인 공간에서만 글을 전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제의 글들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언급된 것으로 단체방에 올라 온 것을 전달만 했다”면서 “문자 1개를 빼고 모두 탄핵 인용 전에 보낸 것이어서 선거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탄핵 결정 후에 보낸 1개의 문자도 대선일과 문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이전에 보낸 것이어서 선거와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유력 대통령 출마 예상자였던 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했다”며 “명백히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려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앞서 문 대통령 측은 지난 3월 신 구청장이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정권교체 후인 지난 6월 신 구청장을 소환한 데 이어 8월 불구속기소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