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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시스템 ‘큰 구멍’…6개월간 143억원 부정수급

사회보장급여 시스템 ‘큰 구멍’…6개월간 143억원 부정수급

입력 2017-09-27 14:15
업데이트 2017-09-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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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 금융재산·대출·자동차 처리 잘못…477억 부정수급 감사원 감사결과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정보제공도 미흡”

정부의 사회보장급여 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시 근로소득이 생긴 수급권자가 “최근 실직했다”고 거짓 소명을 해도 시·군·구가 확인할 길이 없어 그대로 수용해온 것이다.

감사원이 2016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찾아낸 부정수급자만 해도 약 2만4천 명에 달하며, 이들이 6개월간 143억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Ⅰ’ 감사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지난해 사회복지·보건분야 총지출은 124조4천억 원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386조4천억 원의 31.9%를 차지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복지분야의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재정 누수 요인이 상존하고, 특히 정부가 2015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4개 급여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총 14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주의 또는 통보 조치했다. 징계 요구는 없었다.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해 복지부는 매년 2회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제공해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데 이때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등의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도 수집해 제공한다. 상시근로소득이 생긴 사람은 소득수준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제공하는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의 기준시점과 당사자의 이의제기 기간이 2∼3개월 차이가 나서, 당사자가 “그사이 실직을 했다”고 거짓 주장을 해도 확인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군·구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4차례 수급자격 정기확인을 하면서 상시근로소득이 있다고 복지부의 정보를 받은 수급자 가운데 71만1천여 명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소득을 ‘0원’으로 조정해 주고, 또 4만3천여 명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소득을 축소해줬다.

이에 따라 총 75만5천여 명이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유지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시·군·구가 2016년 하반기 확인조사에서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소득을 0원으로 고쳐준 12만4천여 명을 재조사한 결과 2만6천761명이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실은 근로소득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들 2만6천761명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보장자격 및 급여액을 다시 판정한 결과 총 2만3천937명이 2016년 하반기 6개월간 143억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보장기관이 수급자 판단을 하기 위한 재산을 따질 때 대출·자동차에 대한 정보처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법상 차명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등에서 수집된 금융재산·대출금액·자동차 가액 등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보장기관들은 ‘담당자 파악’, ‘매각’, ‘기타’ 등의 사유로 금융재산·자동차 가액을 재산 계산에서 빼주고, 증빙 없이 직권으로 대출금액을 반영해줬다.

감사원이 올해 3월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금융재산 미반영으로 7천161명에게 59억 원 ▲대출금 부적정 반영으로 5천543명에게 140억 원 ▲자동차를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아 7천478명에게 278억여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 2만182명이 477억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이 또 확인한 결과 보장기관이 매년 2회 확인조사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18만1천여 명에 대해 ‘금융조사 대상 아님’으로 잘못 지정하고, 2만1천여 명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잘못 삭제해 금융조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에서 금융정보가 누락된 18만6천여 명을 점검한 결과 5천329명에게 159억여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사실 조사를 거쳐 보장자격 중지 및 부정급여액 환수 등 적정한 제재를 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 각각의 시스템 미비점들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시·도가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45억 원을 미반납 또는 지연 반납하는데도 복지부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복지부가 단전·단수 등 정보를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활동은 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보관 중인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회보장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 탈락자 385만 명을 모의 분석한 결과, 75만 명(19.6%)이 탈락한 복지사업 외 다른 복지사업의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수급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의 정보를 시·군·구 및 관계 부처에 알려줘 복지사업 신청을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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