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첫 부결…총리는 9차례 부결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첫 부결…총리는 9차례 부결

입력 2017-09-11 16:43
수정 2017-09-11 1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직후보자 인준안 첫 부결은 1950년 이윤영 총리 후보자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헌재소장으로는 첫 부결사례로 기록되면서 역대 임명동의안 부결 선례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상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이다.

먼저 국무총리의 경우 총 9차례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국무총리는 정권의 2인자라는 차원에서 여야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임명동의안 통과를 놓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48년 7월 이윤영 후보자를 국무총리 서리에 지명했지만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30.6%의 찬성에 그쳐 첫 부결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1950년 4월, 1952년 4월과 8월 다시 국회에 제출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의 백낙준(1950년)·이갑성(1952년) 후보자, 윤보선 전 대통령 시절 김도연(1960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부결됐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도 두 명의 총리서리가 잇달아 낙마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7월 장상 후보자, 8월 장대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연거푸 부결됐다.

또 1988년 6월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출석의원 295명 가운데 141명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때가 유일했다.

이 밖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윤성식 고려대 교수를 감사원장으로 지명했지만, 2003년 9월 한나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역시 유일한 감사원장 부결 사례로 남아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