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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외손자에 이미 지급한 보훈급여 환수는 가혹”

중앙행심위 “외손자에 이미 지급한 보훈급여 환수는 가혹”

입력 2017-09-11 09:58
업데이트 2017-09-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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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보훈급여 수급권이 외손자에서 친손자로 바뀌었더라도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외손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유공자 고(故) 이모 씨의 외손자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외손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11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이씨는 1960년 사망했고, 그의 외손자인 정모씨는 2015년 국가보훈처로부터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안내를 받고 유족등록을 신청했다.

이씨의 친손자도 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국가보훈처는 정씨를 보훈급여금 수급자로 결정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게 돼 있다.

정씨는 2015년 6월 수급자로 결정된 뒤 다음 해 10월까지 1천160만 원의 보훈급여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2015년 8월 이씨의 친손자가 고인을 간병하는 등 실제로 부양한 사람은 자신이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이후 법원은 친손자가 보훈급여금을 받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올해 1월 정씨에게 그동안 받은 보훈급여금 전액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정씨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고 국가보훈처 안내에 따라 신청해 수급자로 결정됐던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정씨가 보훈급여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가 친손자라는 점을 고지할 의무는 없었다”며 “80세의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차상위계층인 정씨에게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도록 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외손자 정씨가 이미 받은 보훈급여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친손자가 보훈급여금 수급자로 변경된 데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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