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가기록원 “5·18 관련 모든 기록물 폐기 금지”

국가기록원 “5·18 관련 모든 기록물 폐기 금지”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06 15:27
업데이트 2017-09-06 15: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금지 조치를 전국 모든 기관에 내렸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일 국방부 등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의 폐기금지 조치와 함께 보유현황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기금지 대상은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일반문서, 시청각 자료, 간행물 등 모든 기록물이다.

여기에는 군부대 작전·수사 기록, 진상 규명 기록, 피해자 조사 및 보상, 의료 기록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급 기관은 자체 기록관 서고와 각 부서 캐비넷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을 조사한 뒤 28일까지 국가기록원으로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토대로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5·18 관련 기록물 보유 기관에 현장 점검을 나갈 예정이다.

또, 이들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진상 규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존 기간도 최소 ‘준영구’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보존 기간을 상향 조치한 기록물을 이관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자료집 발간에도 나선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은 5·18 관련 기록물의 은닉, 무단파기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