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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때에는 “KBS 사장 체포하라”고 한 홍준표

MB정부 때에는 “KBS 사장 체포하라”고 한 홍준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7-09-04 14:29
업데이트 2017-09-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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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언론 파괴’라고 규정하며 국회 보이콧까지 나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9년 전 이명박 정부 때에는 “KBS 사장을 체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오후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와 관련 긴급 의총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9.2.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오후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와 관련 긴급 의총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9.2.
연합뉴스
2008년 7월 29일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홍준표 대표는 정연주 KBS 사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사장 같은 경우에 소환장을 두 세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는 체포영장입니다.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그건 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MBC PD수첩 같은 경우에 자료 제출 응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갑니다. 그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공권력 집행을 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 보고, 언론의 눈치 보고, 방송의 눈치 보고... 무슨 공권력을 집행을 하겠다고 덤비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은 그럼 뭐 하려고 조사 받으러 나갑니까? 검찰이 나는 뭘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다 이겁니다.”(☞관련 기사 및 영상 링크)
당시는 ‘광우병 소고기’ 촛불 정국 말미였다. 촛불집회가 차츰 잠잠해지려 할 때 이명박 정권이 눈을 돌린 곳은 방송사였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됐던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실상 사퇴 압박을 가했다. 무리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홍준표 당시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이명박 정권의 방송 길들이기 의도가 반영됐다고 보여진 검찰의 소환 요구에 정연주 KBS 사장은 버텼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는 검찰에 체포를 촉구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송 장악 시도는 MBC에서도 벌어졌다. ‘광우병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MBC PD수첩 제작진이 체포되고 기소당했다. 이에 반발해 파업이 시작됐고,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 PD, 아나운서 등은 부당한 징계와 함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보직으로 발령됐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위해 김장겸 MBC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사장이 4차례 이상 불응하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밀어붙인 언론 장악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를 두고 도리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보이콧에 나서자 여당은 물론 다른 야당들도 일제히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한편 김장겸 MBC 사장은 자신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용노동청에 오는 5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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