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재개 대비 ‘시행세칙’ 개선 연구용역

통일부, 개성공단 재개 대비 ‘시행세칙’ 개선 연구용역

입력 2017-08-31 09:09
업데이트 2017-08-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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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일방적용에 단골 갈등 소재…“발전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통일부가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해 공단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재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북측과 그동안 잦은 갈등을 빚어오던 시행세칙 정비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 주목된다.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시행세칙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과제 수행자에 대한 공모를 다음달 1일까지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통일부는 “시행세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용역의 목적을 설명했다.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단지구법에는 남북이 합의한 노동·세금·부동산 등 16개 하위규정이 있는데 북한은 이 규정 밑에 18건의 시행세칙을 일방적으로 마련했다.

예를 들어 노동규정에 채용과 해고, 노동시간 등을 정한 시행세칙을 두는 식인데, 문제가 되는 행위에 20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무리한 부분이 많아 남측과 번번이 갈등을 빚어왔다.

우리 정부는 시행세칙도 남북이 합의해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북한이 만든 18건의 시행세칙 중 ‘자동차규정 시행세칙’만 인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되더라도 시행세칙 적용 여부가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연구용역을 통한 전문가의 분석과 내부 검토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내용의 시행세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실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필요하지만 지금의 시행세칙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적지 않아 개선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시행세칙 제정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최근 강연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재개가) 어렵지만 북핵 제재국면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적 과제로 풀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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