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갑질’ 의혹 박찬주 대장 8일 소환…부인은 내일 조사

軍검찰, ‘갑질’ 의혹 박찬주 대장 8일 소환…부인은 내일 조사

입력 2017-08-06 11:07
수정 2017-08-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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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뇌부 인사로 박 대장 전역시 민간검찰로 이첩 방침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오는 8일 군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6일 “군 검찰이 박 사령관을 모레 소환해 공관병에 대한 부당 대우 의혹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령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부속건물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군 검찰은 이에 앞서 7일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사령관의 부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군 검찰은 박 사령관 의혹에 관한 국방부 중간 감사결과가 나온 지난 4일 박 사령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주말에도 약 30명의 수사인력을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사령관의 전·현직 공관병 등 피해자 대면 조사도 진행 중이다. 박 사령관이 육군참모차장 등 과거 직위 시절 공관병에게 부당 대우를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군 검찰이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박 사령관이 곧 전역할 수 있다는 고려도 깔렸다.

박 사령관은 조만간 있을 군 수뇌부 인사에서 보직을 얻지 못하고 이임과 동시에 전역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가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이 되면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 인사는 이번 주 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신임 제2작전사령관이 발표돼 취임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해도 군 검찰에 남은 수사 기간은 길어야 5∼6일 정도다.

군 당국은 군 법규상 박 사령관과 같은 4성 장군이 보직을 얻지 못하면 자동 전역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사령관에게 정책연구관 등의 보직을 주고 군 검찰 수사를 계속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법규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령관은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군 당국은 그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위해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박 사령관은 이번 파문의 중심에 있지만, 공관병에 대한 부당 대우는 주로 그의 부인이 했고 박 사령관이 직접 관여한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국방부도 최근 중간 감사결과 발표에서 박 사령관이 직접 관여한 부분으로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한 것과 운전부사관에게 아들을 위한 운전을 시킨 것 등을 꼽은 바 있다.

다만, 박 사령관이 부인의 여러 논란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작년 7월에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박 사령관에게 부인의 행위과 관련해 주의를 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군 검찰의 수사 기간이 촉박하다고 보고 인력을 집중해 전방위적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 수사하고 그 결과를 민간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사령관이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금의 절반이 깎인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는 못했다. 군인사법상 장교의 징계위원회는 선임자 3명으로 구성되는데 박 사령관은 군 서열이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에 이어 3위로, 징계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편,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관병 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육군뿐 아니라 해·공군 공관병, PX(국방마트) 관리병, 휴양소 관리병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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