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화해·치유재단 실태 점검 새달 마무리

화해·치유재단 실태 점검 새달 마무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7-31 22:44
업데이트 2017-07-31 23: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단 설립 과정~운영 전반 살펴…여가부, 향후 방향 외교부와 결정

여성가족부는 2015년 한·일 양국의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과정부터 이후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가부는 8월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한 뒤 앞으로 재단 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31일 “점검 내용을 토대로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검반은 과장급 간부가 반장을 맡고 여가부 내 감사·회계 담당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됐다. 재단 업무 주무 부서인 복지지원과는 배제됐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점검반은 재단 설립 과정과 재단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8억원) 집행 실태 점검과 함께 현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재단은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김복득(99) 할머니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당사자는 모르게 조카에게 돈을 전달해 논란에 휩싸였다. 재단 측은 “조카가 아닌 김 할머니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다”며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재단은 올해 정부 예산이 삭감되자 재단 운영에 출연금 일부를 쓰기도 했다. 재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47명 가운데 34명(1인당 1억원), 사망 피해자 199명 가운데 48명(1인당 2000만원)에게 현금 지급을 완료했다.

김태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식 사퇴해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다. 또 올해 초 이사 2명이 사퇴해 출범 당시 11명이었던 이사진도 현재 8명으로 줄었다. 다만 재단 측은 “앞으로도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이사회 의결과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01 5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