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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법으로 금지…‘금수저·연예인·선수’ 병역 특별관리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법으로 금지…‘금수저·연예인·선수’ 병역 특별관리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06-30 22:34
업데이트 2017-07-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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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아파트 경비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시키는 ‘갑질’이 법으로 금지된다.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병역법도 시행된다. 법제처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을 소개했다. 다음은 하반기 시행 예정인 법령 215건 가운데 주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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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200만원까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지원이 강화된다. 남편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부터는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아내의 육아휴직을 남편이 이어받아 시행할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그간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가 적어 휴직을 포기하는 아빠들이 많았다.

같은 달부터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서 반려동물의 임신·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키우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니어도 진료가 가능해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등 무분별한 진료’로 인한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인의 자가 진료 허용 대상을 소나 돼지 등 가축으로 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동물 학대로 간주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건강에 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폐섬유화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건강 피해로 인정해 의료비와 간병비, 생활자금을 지원했다. 8월부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돼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또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도 긴급 지원된다.

‘금수저’들의 병역 관리도 엄격해진다. 사회관심계층의 병적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연예인·체육선수의 병역 면탈 사례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여론을 병무청과 국회가 받아들인 결과다. 개정안은 사회관심계층 대상을 4급 이상 상당 공직자와 그 자녀, 경기단체 선수, 연예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로 확대했다. 거의 모든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병무청은 개정안 시행 뒤 관리가 예상되는 이들을 약 2만 3000명 정도로 보고 있다.

9월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돼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다. 사회 병폐인 ‘갑을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이달부터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이 기존 6단계에서 20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용량이 적은 선편 소형포장물 배송 서비스는 선편 소포 서비스와 통합된다. 항공기와 KTX 등 외부 운송망을 이용하는 당일 특급소포서비스의 수수료는 3000원 오른다.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9월부터는 도로 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고자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 표시제’가 도입된다. 8개 타이어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모든 타이어 제조·수입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12월부터는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과 신규 주택에도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개장시간에만 해수욕장에서 흡연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24시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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