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홍준표당’, 바른정당 ‘유승민당’으로 급속 전환

한국당 ‘홍준표당’, 바른정당 ‘유승민당’으로 급속 전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04-02 21:32
수정 2017-04-02 2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 후보는 과거 ‘제왕적 총재’에 맞먹는 권한 행사

자유한국당은 ‘홍준표당’으로, 바른정당은 ‘유승민당’으로 급속 전환하기 시작했다. 각 당의 당헌에 따라 대선 후보가 사실상 모든 당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한국당 당헌 104조는 ‘대선 후보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선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른정당 당헌 63조에는 ‘대선 후보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선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당무 전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당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실상 당 대표의 권한을 뛰어 넘는, 과거 ‘제왕적 총재’에 맞먹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조’, ‘존중’ 등 표현은 완고하지만, 대선 후보가 사실상 모든 권한을 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2일 “형식적으로는 당 대표의 권한이 정해져 있지만 대선 후보는 이를 뛰어 넘어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비롯해 당 사무처 인선까지 당무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홍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5월 9일까지는 내가 대장’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