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세월호 기간제 교사 현행법상 순직대상 아니다”

인사처 “세월호 기간제 교사 현행법상 순직대상 아니다”

입력 2017-03-31 15:21
업데이트 2017-03-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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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극 처장, 기자단 오찬간담회…“안타깝지만 방법 없어”

인사혁신처는 31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현행법상 순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단원고 기간제 교사는 현재까지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세월호 인양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순직 여부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현재 기간제 교사의 숫자가 4만6천 명이어서 이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인정해달라고 말한다고 해서 봐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어 “인사처 입장에서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도 “인사처에서 순직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순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교원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며 “공무원연금법은 기본적으로 직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지난 30일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이들 기간제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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