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검찰·법원 특권 철폐하고 권력 분산”…사법개혁 공약

손학규 “검찰·법원 특권 철폐하고 권력 분산”…사법개혁 공약

입력 2017-03-16 10:52
업데이트 2017-03-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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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전관예우 차단·군사법원 폐지 등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판·검사 전관예우 차단, 검찰 기소독점주의 견제, 군사법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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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권력의 집중·독점화로 인해 검찰의 정치권력 편승이나 사법권의 공정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와 사법권력의 분산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법원의 특권을 철폐하고 권력을 분산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을 실현하겠다”며 “사법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법관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손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처장은 국회에서 단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1회에 한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손 전 대표의 구상이다.

손 전 대표는 또 판·검사의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판·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변호사 개업 및 민간기업 취업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단, 중소기업과 교육기관은 예외로 했다.

또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민간인으로 이뤄진 배심원들이 불기소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검찰 기소독점권 일부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관·헌법재판관·검사·고위경찰 등에 대해선 국민이 국회에 탄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배심 재판의 기회도 넓힐 방침이다.

손 전 대표는 또 “사법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법관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직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법원 제도에 대해 손 전 대표는 “상명하복의 군 내부 조직인 군사법원으로는 사법재판의 공정성, 형평성 및 투명성 보장이 어렵다”며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하고 전시·비상시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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