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본회의 직권상정 안하면 무산

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본회의 직권상정 안하면 무산

입력 2017-03-02 14:44
업데이트 2017-03-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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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가운데) 의원 등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특검연장 법사위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조응천, 박 의원, 백해련, 정성호,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가운데) 의원 등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특검연장 법사위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조응천, 박 의원, 백해련, 정성호,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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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종료된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 수사를 연장하는 특검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2일 오후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권 위원장을 찾아가 법안 상정을 촉구했으나, 권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마당에 한가하게 다른 법안이나 처리하고 특검 연장법이나 특검을 새로 설치하는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법사위가 제대로 할 일을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특검법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는 한 특검법 처리는 불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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