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에게 불이익 주는 행정처분은 사전에 통지해야”

“당사자에게 불이익 주는 행정처분은 사전에 통지해야”

입력 2017-02-06 10:55
수정 2017-02-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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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반환·지급정지 처분 취소 결정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처분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5년 7월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다.

인천광역시는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적발하고, 각각 소명서를 받은 뒤 유가보조금에 대한 반환 명령과 함께 향후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행심위의 조사 결과 인천광역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이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처분 내용과 법적인 근거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처분의 제목, 사실관계, 법적인 근거 등을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인천광역시의 행정처분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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