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V’ 등 투표 인증샷 마음껏 올리세요

‘엄지’ ‘V’ 등 투표 인증샷 마음껏 올리세요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1-21 01:56
수정 2017-01-21 0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호 연상 허용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거 당일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가능

앞으로 선거 당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투표 인증샷’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된다.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V’ 등의 기호를 연상하게 하는 포즈도 가능하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하도록 했다. 투표 당일 ‘SNS 인증샷’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또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법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9건의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다수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후보자·입후보 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허용 등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1-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