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美의 北인권 신규 제재 대상 발표 환영”

정부 “美의 北인권 신규 제재 대상 발표 환영”

입력 2017-01-12 09:18
업데이트 2017-01-12 09: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외교부 대변인 논평…“北당국, 인권상황 조속 개선해야”

정부는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 관련 2차 제재 대상 명단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12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 인권문제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은 이어 “이번 조치는 인권 실상 왜곡, 검열, 북한 내 강제노동 등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 및 안보리 결의 2321호 등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해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북제재법은 국무부가 북한 인권 침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 보고서에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기술된 인사들을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7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단체 8개를 1차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다. 이번 신규 제재 대상에는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측근인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개인 7명과 단체 2곳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