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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업무보고] ‘전·월세 분쟁 신속 해결’ 주택임대차분쟁조정委 신설한다

[신년 업무보고] ‘전·월세 분쟁 신속 해결’ 주택임대차분쟁조정委 신설한다

입력 2017-01-11 23:08
업데이트 2017-01-1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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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 등 6곳 설치 후 전국 확대
60일 내 조정… 강제집행 가능
檢 비위 차단 고위직 상시 감찰
100만원이상 금품 땐 해임·파면

검찰총장·민정수석 ‘신년 인사’
검찰총장·민정수석 ‘신년 인사’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신년 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조대환(왼쪽)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전·월세 등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지문 정보만으로 자동 출입국 심사를 거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50·수감 중) 전 검사장 등의 비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직 검사에 대한 상시 감찰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을 당사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올해는 5월까지 서울·수원·대전·광주·대구·부산 등 6곳의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한 뒤 적용 지역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전·월세와 관련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벌어져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관계인 및 자료 조사를 통해 조정안을 통지하고 수락 의사를 확인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조정 기한은 60일이다. 조정이 될 경우 당사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별도 법원 판결 없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또 올해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전 등록 없이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이 보유한 지문 정보를 활용하는 이 제도는 1∼2월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된 뒤,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시행된다. 오는 4월부터 테러리스트의 국내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도 전면 시행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신설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 비위를 일상적으로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등의 협업을 강화해 전국적인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 관련 부서 근무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임·파면되고,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했을 때에는 무조건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을 물릴 방침이다. 징계 처분을 받고 면직될 경우 2년 내 변호사 개업도 제한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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