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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녀상’ 국제재판소 회부 필요…승소 가능성 높다”

전문가 “‘소녀상’ 국제재판소 회부 필요…승소 가능성 높다”

입력 2017-01-10 11:50
업데이트 2017-01-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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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장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두고 한일간 외교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제법적 대응이 고려돼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블로그에 게재한 글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소녀상 문제의 국제재판소 회부를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소녀상 설치가 대한민국의 국제법 위반으로 결론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우리 외교장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언급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소녀상이 설치됐다면 법적 책임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접수국은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단계를 밟을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2항’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국제법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모든 적절한 단계를 밟을 의무’는 공관의 품위가 손상될 가능성 정도에 따라 정도가 가변적인 의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장기가 불태워지지 않도록 할 더 큰 주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나,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되지 않도록 할 정도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아베의 도발적인 언급은 일본 정부 내에서 국제법적 쟁점을 정리하지 않은 채 표현된 정치적 또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국제재판소 회부 제안을 받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국제 재판을 수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소녀상 문제를 국제재판소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특히 미국은 이에 대해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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