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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임금체불액 900억원 이상…근로계약서·근무기록 제공 ‘거부’”

“이랜드, 임금체불액 900억원 이상…근로계약서·근무기록 제공 ‘거부’”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05 11:26
업데이트 2017-01-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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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이랜드 사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례발표
정의당 이정미, 이랜드 사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례발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랜드 그룹이 계열사 외식업체 사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추가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퇴근 시간 찍혀 있는데 총 근무시간은 ‘8시간’ 고정
기록 제공 요구에 “법적 기준으로 산정하니 신뢰 가능”

근무시간 ‘꺾기’ 등 아르바이트생 직원 임금 체불로 논란을 일으킨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계약직, 정규직 직원한테도 열정 페이를 강요하며 착취해 왔다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5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가 이랜드파크의 체불 임금을 가계산 해본 결과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최대 9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랜드파크는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달라는 퇴직자들의 요청에 “회사 정책상 확인의 제한이 있어 제공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를 거부하는 상태다. 이 의원은 “퇴직자의 밀린 임금, 소위 착취된 임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마저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약 3년 전 이랜드파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퇴사했다는 김모씨는 이랜드 외식사업부 측에 출퇴근 정보와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한 결과 “미지급금과 관련된 정상은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산정하고 있다. 개인별 실제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산정하였으므로 신뢰하실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 사본 제공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사본을 실제로 못 받아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했다며 “(이랜드가) 각종 편법으로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착취하고도 끝까지 편법으로 노동자들의 미지급 계산 규명을 미루고 있다. 의혹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더 큰 의혹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가 퇴직자의 사용 증명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랜드가 계약직,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연장근무를 시킨 뒤 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랜드는 정규직 사원에게는 월 평균 100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시킨 뒤 월간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했다. 포괄임금 계약을 맺고 약정시간보다 3~4배 연장 근무시켰으나, 수당 지급은 하지 않은 것이다.

계약직 직원의 상황은 더 열악했다. 하루 평균 15~16시간을 일하고도 계약직 직원들은 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월급만을 받았다.

이랜드가 사용한 사업관리프로그램 ‘F1’을 보면 한 매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씨의 출퇴근 시간은 오전 7시 43분과 오후 11시 57분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정작 ‘총 근무시간’에는 8시간이 적혀 있었다. 이 의원은 “명백히 자료로 나타난 출퇴근 기록이 있음에도 근로시간을 날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랜드 같은 기업을 지칭하는 용어가 ‘블랙 기업’”이라며 “법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노동을 젊은 직원에게 의도적, 자의적으로 강요하고 곧 노동착취가 일상적,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기업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랜드 같은 기업은 더 이상 기업활동을 하면 안 된다”며 “근로감독만으로 해결할 문제를 넘어섰다. 이랜드의 만연한 반경영적 노동 행위를 직접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이랜드 임금 체불에 대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인지했다면 즉각 임금체불정보가 담긴 F1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압수수색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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