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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수갑 채워 데려올 수 있었으면…청문회 한 번 더”

김경진 “수갑 채워 데려올 수 있었으면…청문회 한 번 더”

김서연 기자
입력 2016-12-30 09:31
업데이트 2016-12-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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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지난 7일 열린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김기춘 증인은 죽어서 천당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과 관련해 “강제로 수갑 채워서 데리고 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는 아쉬운 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29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문회의 가장 큰 한계’를 묻는 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불출석하거나 위증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했던 것이 관례”라며 “김기춘,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일단 위증에 걸리지 않게 교묘하게 했지만 걸린다고 한들 뭐가 대수냐 이런 표정이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강제구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정세균 의장이 의장 권한으로 직권상정하기에는 부담됐던 모양이다. 교섭단체 대표 합의는 새누리당 쪽에서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결국 안 됐다”며 “이번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다음 청문회나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대비해 반드시 법 개정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6일 열린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를 두고 “완전히 구치소에 있는 사람한테조차 농락당했다”고 자평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도 지금 장관이 없는 상태의 법무부인데 법무부에 의해서도 저희가 농락당한 것”이라며 “교도소장이 직권으로 카메라를 유해요소라고 생각하고 이를 온몸으로 거부했다. 그러나 그게 교도소장 단 한 사람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은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현재 권한대행 그리고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고 있기에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완전히 농락당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는 “(1월) 9~11일 정도에 마지막 청문이 한 번쯤 더 잡힐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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